경기도의 전.현직 교육감이 초.중등학교 교장승진 대상자의 평가점수를 바꿔 승진순위를 변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6일 국회 예결위 안영근(安泳根.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8-9월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 모 전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001년 1월과 2002년 1월에 이 모 전 경기도 교육국장을 통해 각각 18명과 4명의 중등 교장승진 대상자의 평점을 상향조정, 승진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22명은 6개월 내지 1년 이상 빨리 교장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모 현 경기도 교육감도 지난해 8월 초등학교 교장승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담당 장학관 이 모씨에게 "교육전문직을 많이 승진시키도록 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해 의정부 교육청 김 모 장학사가 수원 모 초등학교 김 모 교감을 제치고 승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현직 교육감에 대한 징계없이 이 전 국장과 이 장학관 등 실무자에 대해서만 경징계와 주의를 각각 요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