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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비상] 산재인정 구체적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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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등 9명을 형사 고발했다. 민투위는 현대차의 공식 노조가 아닌 비공식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단체. 이들은 근골격계 질환자의 산재승인 업무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무단 점거,집기를 부쉈다고 복지공단 노조측은 주장했다. 근골격계 질환자의 산재인정을 둘러싸고 엉뚱하게 노-노간 갈등까지 벌어진 것은 명확한 산재판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산재 판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연세대 재활의학과 한 전문의는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다기 보다 90년대 말 이후 선진국의 기준을 받아들여 이 질환을 광범위하게 산재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적인 질병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명확하게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의학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최재욱 박사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과 같은 현장 근로 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조건 자세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질환의 원인을 따져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집단 요양신청이 급증하자 근로복지공단도 몸살을 앓고 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산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근무인원은 4명뿐.대우조선 관계자는 "복지공단에서 산재판정을 위한 조사는커녕 서류처리도 제때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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