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4일 연루 정치인 등 3-4명에 대한 주중 소환을 앞두고 관련자 1-2명을 추가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된 인사는 피내사자 신분 1명과 참고인 1명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인사는 종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출금자가 1-2명 더 있고 이중에는 참고인도 포함된 것으로보고 받았다"며 "출금자 명단이 노출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6일부터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중진인사H씨, P의원,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K씨, 전직 장관 K씨 중 우선소환 대상자를 선별소환, 나라종금 퇴출저지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정.관계 인사들이 보성그룹측에서 금품제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등을 조사한 뒤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라종금이 98년 5월 영업 재개후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때까지 72개정부기관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2조969억원의 예금을 유치한 점과 관련, 해당 기관장등도 조만간 불러 거액의 예금을 나라종금에 맡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씨를 주중 재소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측에서 받은 2억원의 용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구속수감된 염동연씨를 상대로 2억8천800만원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썼는지 여부도 계속 추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