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뇌물주면 입찰제한..'청렴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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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부조리 방지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청렴계약제란 구매 공사 용역 등 한전의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 조건을 반영,뇌물 제공시 계약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은 이를 위해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이행각서를 받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상급자 연대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강동석 한전 사장은 29일 대림산업 등 협력업체 대표 30명과 윤리경영 간담회를 갖고 수의계약 공개,납품대금 전자시스템 도입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전의 지난해 조달규모는 4조6백47억원으로 협력업체는 1천1백75개에 이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