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0가지 중과실 사고를 낸 때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 측과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형사 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줄 때,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으며 형사 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합의금에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고 피해의 정도.사고발생 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 문제는 피해자 측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올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합의하려고 하지 말고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사고 규모에 따라 법원이 인정할 만한 상당액(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해 합의한 것에 준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