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각종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크게 오른다.


연체율 급등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자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할부, 연체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적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할부와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해 왔던 금융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일부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현금서비스 이용때 취급수수료를 새롭게 부과,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취급수수료를 신설한 카드와 수수료를 인상한 카드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



◆ 수수료 얼마나 오르나


카드 회원들은 그동안 현금서비스 이용때 연 20∼21%의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보다 3∼4%포인트 인상된 연 23∼24%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할부수수료도 2∼3%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할부수수료율은 최고 연 19∼21%로 인상된다.


연체수수료의 인상폭은 더욱 크다.


평균 4%포인트 높아져 연 28%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은 연체기록이 있거나 신용도가 낮은 회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비우량회원'의 수수료 부담이 특히 늘어날 전망이다.



◆ 수수료 인상 vs 취급수수료, 어디가 비쌀까


LG카드와 외환카드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올리지 않는 대신 취급수수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카드는 수수료율 인상과 함께 취급수수료도 부과한다.


취급수수료란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선이자.


LG 외환 국민카드의 취급수수료율은 각각 0.6%, 0.5%, 0.4%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취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카드와 수수료를 인상한 카드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볼 필요가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30일간 쓴다고 가정할 때 0.1%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1.25% 인상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결국 '0.4%의 취급수수료'는 '5%포인트의 수수료율 인상'과 동일한 셈이다.


특히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그동안 '중도 상환(현금서비스를 결제일 전에 갚는 것)'해 왔던 회원은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 사용은 피하는게 좋다.


하지만 취급수수료는 현금서비스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이용액의 일정비율만 부담하기 때문에 장기간 현금서비스를 쓸 때는 취급수수료를 부담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연 23%짜리 현금서비스를 50일간 1백만원 이용할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3만1천5백원이다.


반면 연리 19%짜리 현금서비스를 50일간 0.5%의 취급수수료를 내고 1백만원 이용할 때 물어야 하는 총 수수료는 3만1천원이다.



◆ 할부, 연체수수료 차등화된다


최장 36개월이었던 할부기간은 24개월로 줄어든다.


특히 삼성카드의 할부기간은 최장 1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할부수수료는 2∼3%포인트 인상되지만 국민카드의 경우 장기 할부에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음달 12일부터 국민카드 회원이 6개월 이상 할부로 상품을 구입하면 할부수수료 외에 3.5∼7.9%의 가산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연체수수료는 연 28%로 높아진다.


특히 이전에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에 동일한 연체수수료가 적용됐으나 일부 카드사들은 앞으로 현금서비스 연체액에는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 신용공여기간 변경


카드 회원이 물건을 산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청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신용공여기간)은 일주일 가량 짧아진다.


국민 외환카드 등은 신용판매(일시불, 할부)의 신용공여기간을 18∼47일로 단축한다.


이는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카드사의 정책이다.


반면 카드 회원들이 이용일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금서비스의 신용공여기간은 일주일 가량 늘어난다.


삼성 LG 국민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 신용공여기간은 29∼50일로 변경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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