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험사와 위촉관계에 있는 지점장을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분류하고 누락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외국계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에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10월과 작년 4∼5월중 각각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푸르덴셜생명에 1백6억원, 메트라이프생명에 2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보험사는 자사 지점장과 부지점장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했으나 국세청은 이들을 근로소득자로 보고 회사측에 최근 5년 동안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경우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험 지점장 및 부지점장의 경우 정상적인 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보험사는 국세청의 이같은 세금추징에 불복, 과세적부심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소득은 설계사를 충원하고 교육한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회사와의 관계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게 아니라 설계사처럼 위촉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본사에서도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사업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소득자들은 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물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때에 비해 과표금액이 훨씬 적어져 부담 세액도 그만큼 줄어드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같은 소득세 추징이 확정될 경우엔 지점장과 부지점장들의 실제 소득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요즘 잇따라 위촉계약 형태의 지점을 늘리는 추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