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의 접대비 지출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 일시와 대상자, 접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세무 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를 평가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기업이 접대비 인정한도 내에서 지출할 경우 지출 목적 등에 대해 세무 당국에 소명하지 않아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재경부 일각에서는 내수 침체 상황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골프장이나 룸살롱 등에서 접대한 것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위축이 한층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업무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기준을 어느 선까지 적용해야 할지도 모호하다는게 재경부측 지적이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접대비의 업무 연관 입증은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세청 자체 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조기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접대비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전체 접대비 인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천2백만원, 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에 매출액의 0.03~0.2%를 가산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