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허노중 위원장은 17일 "부실 등록기업에 대한 퇴출 사전경고 기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퇴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되 갑작스런 퇴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 일반 투자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퇴출경고 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및 재무 구조조정은 물론 기업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구조개혁을 유도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요즘 계속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의 거래소 이전 추진과 관련,"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거래소 이전을 제도를 통해 막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