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SK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자사 지분 중 의결권이 제한된 부분을 누락시키고 공시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특히 SK㈜가 지난해 케이먼군도에 있는 모멘타라는 회사에 넘긴 지분 5.7%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파킹(위장분산) 물량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1천43만주에서 1천5백55만주로 정정공시했다. SK텔레콤은 의결권을 제한받은 주식이 △그룹계열사 보유주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5백58만주(6.3%) △SK가 케이먼군도 소재 모멘타라는 회사에 넘긴 5백11만주(5.7%) 등 1천70만주(12.0%)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멘타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지분 위장 분산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모멘타는 아직 실체있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선 해당지분을 SK가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멘타는 SK텔레콤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했지만 주식교환청구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분매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SK의 지분은 현 20.85%에서 26.55%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