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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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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주가조작,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승소할 경우 피해를 본 소액주주 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호사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 경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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