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규정들을 줄여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벌 총수와 친인척의 보유지분 공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49대 그룹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이같은 방향으로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들을 재검토키로 했다. TF팀 첫 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범위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 민.관위원들이 원점에서부터 규제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지분한도(30%)보다는 예외조항을 축소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정관변경 △임원 임면(임명과 면직)△영업양도 △합병 등 네 가지 경우에만 계열회사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30% 한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