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참여" 공세 강화] '복지관련 특이한 요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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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체인 H사는 한글날과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지 오래인 만큼 단체협약상 휴무일에서 제외하자고 노조에 요청하고 있다.
노조는 그러나 '복리후생 분야는 하향조정할 수 없다'며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아직도 한글날과 국군의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 통상임금의 1.5배를 주고 있다.
정유업체인 S사 노조는 조합이 부담해야 할 노조 사무실 근무 여직원의 임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 상품권과 그룹사 제품을 노조원에게는 30% 할인해 판매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체인 Y사는 노조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선물 지급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올해 단협기본지침에 우리 농산물 구입을 끼워넣었다.
노조가 지정하는 업체나 농민단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구내식당을 통해 공급해 달라는 것이다.
철강업체인 J사의 경우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와 각종 제도개선위원회의 결의방식을 만장일치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동수 구성이 어렵다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