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국세청 통보 .. 이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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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거래내용이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8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박원순 변호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음성 탈루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금 거래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 탈루와 변칙 상속, 법인의 탈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재 특정한 금융회사 점포에 요구해 사안별로 받아오던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계좌추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또는 분기별로 세무조사 기준을 발표하고 현재 내부 사무처리 규정으로 돼 있는 세무조사 절차를 시행령 등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