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옛 OB맥주) 하이트 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가 맥주값을 똑같은 비율로 올린 것을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주류업계뿐만 아니라 상품가격이나 수수료 인상 등을 놓고 공정위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정유 보험 카드업계 등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4일 두산이 "맥주 3사의 맥주가격 동일비율 인상을 담합으로 간주해 2억 3천만~6억 8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이 처분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맥주회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7년말 국내시장의 99%를 차지하던 맥주 3사의 가격 인상률이 똑같더라도 이는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과 국세청에서 허용한 가격인상률이 이들이 요구한 수치보다 훨씬 낮아 허용인상률 전부를 가격인상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8년 2월 외환위기로 가격인상 요인이 쌓이자 맥주회사들은 36~65%의 가격인상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8.5∼14%까지만 똑같이 올렸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