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의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외국인고용관리제(일명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이 "사업주측에선 고용관리제를 도입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퇴직금, 연월차 수당 등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37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1인당 6만4천원 절감된다"며 고용관리제 도입을 제안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말 현재 산업연수생 임금은 93만6천원인데 비해 불법 외국인취업자는 115만3천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115만원)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진표(金振杓) 재경부총리는 "(이 제도로는) 중소기업 인력수요의 30%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고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장관은 "인건비가 월 6만4천원씩 감소한다는 노동부 보고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불법취업의 경우 고용주들이 약점을 노려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욕한다는 게 문제"라며 "불법 취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고용주 처벌조항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참석자들 사이엔 "고용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진표 부총리는 "관리제가 될 경우 3년간 합법체류가 가능한 데다 1년마다 계약하게 되므로 (분규가) 쉽지 않을 것이며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노 대통령은 "임금문제 이전에 부작용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불법근로자를 법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면서 고용관리제 도입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