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를 통합 관리할 '국가채무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채무 종류별로 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원칙을 담은 '국가채무관리법'이 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재정 건전화 및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으로 올해 안에 국가 채무관리를 대폭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국가 채무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으로 명확히 나누고 채무 종류별로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국가 채무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국가 채무에 포함시킬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간 협조를 통해 재정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채무관리법은 7월 국회에 제출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5개 특별회계와 30개 기금으로 분산돼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정융자체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시중금리가 연 4%대로 낮아진 점을 감안해 정부가 재정융자사업을 펼 때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직접 융자하지 않고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빌리게 한 뒤 '금리차(시중금리-정책융자 금리)'만큼만 보전해주는 방식도 검토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