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전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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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험이란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의해 파생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을 말한다.
통상 전시의 전쟁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평상시 또는 평상시에서 전시에로의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전쟁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전쟁 보험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도록 되어 있다.
전쟁보험료는 평상시 부과되는 기본 전쟁보험료와 전쟁위험지역이나 전쟁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추가 전쟁보험료(AP)로 구분되며,로이드와 일반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런던전쟁보험자협회에 의해 결정된다.
1982년 영국에서 채택된 전쟁위험담보약관에 의하면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것은 전쟁, 내란, 혁명, 반란 또는 이로부터 생기는 국내분쟁 및 교전국에 의한(또는 대한) 적대행위,유기된 기뢰.폭탄 등에 의한 화물 의 손실 및 손상이며 원자력관계는 제외되었다.
또한 전쟁우려지역이나 테러우려지역은 미리 항해를 제한하여 담보를 원할시 특수요율을 적용받아 항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이라크전의 발발로 이라크 인근지역의 전쟁보험 요율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