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연행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후보상 소송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패소 확정 판결이 봇물처럼 잇따르고 있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28일 재일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인 송신도(宋神道.80)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 송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송씨는 재일 한국인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위안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모두 패소하자 상고했었다. 이와 함께 최고 재판소는 이날 2차 대전때 징용공으로 끌려갔다가 미국의 나가사키(長崎) 원폭 투하때 피해를 입은 김순길(金順吉)씨 유족이 제기한 배상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최고 재판소는 25일 1심에서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 90만엔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상고심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27일에는 태평양 전쟁때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한국인 여성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소송과, 한국 변호사 등 360여명이 일제 식민통치는불법 침략이라며 사죄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최고 재판소의 기각판결이 각각 내려졌다. 이같은 최고 재판소의 `일괄 기각' 판결은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실종과 일본 사회의 보수화 등을 기화로 지난 90년대부터 한국과 중국 피해자 등이 대일 소송을 속속 제기하면서 불거졌던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를 차제에 털어내 버리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