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산업연수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취업 알선 업무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맡게 된다. 정부는 28일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주에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 체류,인권 침해로 인해 장기적인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제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이 제도를 폐지키로 부처간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고용 허가를 내주는 외국 인력 규모는 신설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하게 된다. 특히 민간 알선업자에 의한 사기 등 송출 비리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알선, 관리를 우리 정부와 송출 국가가 직접 맡아서 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한 뒤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의 경우 매년 갱신하도록 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을 똑같이 부여받게 돼 원칙적으로 파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1993년부터 시작됐으나 올 2월까지 국내 외국인력 36만7천여명 가운데 28만7천여명(78.4%)이 불법체류가 될 만큼 부작용이 많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