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1년 이상 보유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를 면제하고 일반연체자에 대해서도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등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준농림지 공장허용기준을 완화해 투기혐의가 적다고 판단되는 5천여건의 공장 건축 허가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승용차 규격과 골프장 스키장 건설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했던 경직적인 규제들을 개선함에 따라 약 17조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와 배당 소득세가 면제되는 간접주식투자의 가입한도는 원금 8천만원이며 주식편입비율은 상장.등록법인주식 60% 이상, 보유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신용불량자 구제협약에 가입시키고 신용불량자 채무상환기간도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