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최근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공기업 임원에게 e메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정치 컨설팅업체 임원이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보좌관실 행정관이 문제가 된 컨설팅회사측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힌 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 17일 G컨설팅업체 이사 K씨가 A공기업 이사에게 현황 및 개혁과제를 자신의 e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이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K씨는 또 A공기업 이사를 통해 B공기업 이사장에도 같은 요구를 했으며,이 과정에서 A공기업 이사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하는 K씨의 요구"라고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수석은 "K씨가 자료의 목적 및 용도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 K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사칭죄 등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수석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이달 초순 대학 선배이자 K씨가 근무하는 컨설팅업체 사장으로부터 '경제부문 활성화를 위한 인사방향'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청와대가 정부 산하단체장 및 공기업 인사를 앞두고 소위 '인사파일' 축적 차원에서 외부용역을 의뢰한 것 아니냐,청와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컨설팅회사의 '자가발전' 아니냐는 등의 엇갈린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문 수석은 청와대측의 의뢰와 관련,"청와대 업무계통을 통해 공개적인 자료를 모을 수 있고,관련 부처를 통해 심도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선이나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