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가입하기에 적합한 내집마련 은행상품으로는 주택청약관련 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꼽힌다. 주택청약관련 예금으론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다.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청약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가입자격, 청약가능 대상 아파트, 납입금액 등에선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 상품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수입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도 내집마련의 중요한 준비과정이다.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정기적금 형태로 매월 2~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진다. 주택청약부금 =20세 이상 개인이면 주택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5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18평 초과~25.7평 이하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청약가능 예치금액은 3백만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12만5천원씩 불입하면 1순위가 되는 셈이다. 주택청약예금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전용면적 30.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분양면적 38평형이상)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천만원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최고액인 1천5백만원을 예금하면 약 48평형을 넘는 아파트(전용면적 40.8평초과)에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돼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나 외국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만 2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소년소녀 가장도 가입자격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고려대상 =비과세혜택이 있는데다 결혼 이후에는 매년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5~6%대다. 비과세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전세를 얻을 때나 주택을 구입할 때 원리금의 2배까지 최장 3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다. 각 은행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