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모집인 합격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입력2006.04.03 12:21 수정2006.04.03 12: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모집인 자격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등록절차도 월 2회 접수해 처리하던 것을 수시 접수·처리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의 보험모집인 자격 취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긴급 진화 나선 경제팀…비상체제 가동해 국정공백 ‘최소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 2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가동…안보부터 챙길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 3 '신용카드 할부' 딱 한 달 늘렸을 뿐인데…명세서 보고 '깜짝'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