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모집인 자격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등록절차도 월 2회 접수해 처리하던 것을 수시 접수·처리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의 보험모집인 자격 취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