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자체지원 2조이상 늘려 .. 행자부, 교부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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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율인 법정 지방교부세율이 내년부터 15%에서 17.6%로 높아져 지자체의 가용 재원이 2조1천억원 가량 늘어난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제해온 정부 부처의 기구.인력 운영권이 각 부처에 대폭 이관되며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행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보고에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6%포인트 높이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폐지방안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