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4일 휴대폰 도청의 기술적 가능성부분에 대해 최종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회사 등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폰 도청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도청이 가능하다'며 제시된 기술 중 아직 확인실험을 거치지 않은 일부 기술에 대해 막바지 확인작업을 벌이면서 수사결과 발표후 예상되는 반박주장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발표된 뒤 쉽게 기술적인 반박이나 증거를 통한 역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철저히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긴급체포했다 풀어준 박모씨를 이날 다시 불러 수감중인 이모 국정원 광주지부장과 대질신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청문건'과의 관련 여부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