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1일 이모 국정원 광주지부장(1급)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틀간 친분이 있던 박모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도청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의 내부 감찰조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대선 직전 공개한 도청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국정원의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이씨의 감찰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건 국정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감청팀 운용 실태와 내부 감찰 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