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제 1년유예 건의.. 원칙적 도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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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대내외 경제위기감이 해소될 때까지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사·정과 공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평화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소송남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정리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회의 직후 "경제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이 긴요하다"며 노사간 산업평화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5단체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기업이 허위공시나 부실회계로 인한 기소 등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요건 강화를 건의키로 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고(소송당사자)에 부과하고 공탁금제도를 활용해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하며 소송요건이 되는 허위공시나 부실회계는 주주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 행위로 제한토록 하자고 요청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5년 후에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