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11
수정2006.04.03 12:13
코스닥위원회는 19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태영텔스타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영텔스타의 주권은 24일부터 4월1일까지 7일 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뒤 4월2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것은 지난해 휴먼이노텍 한빛전자통신 옵셔널벤처스코리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