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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康 법무장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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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8일 "현행 병역법은 개인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무부로서는 병역법 위반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그러나 위헌제청이 돼있는 병역법은 앞으로 나올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양심수'문제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양심수 개념이 엠네스티(국제사면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우리나라 일반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며 "법무부는 양심수 개념을 국제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한총련 합법화'문제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당시의 한총련 강령과 현재의 강령을 검토해 법에 따른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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