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특허사무소(www.jiwu.co.kr)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조현석 대표를 비롯 9명의 변리사가 심판.소송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감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대한 무효심판,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 업무 특허법원에 대한 특허소송,특허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감정서,경고장,이의신청,특허침해 가처분,특허침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권리침해여부와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등이다. 지난 97년부터 올 1월까지 총 2백1건의 심판.소송사건을 수임,이 가운데 진행 완료된 1백16건중 승소 88건,패소 28건으로 승소율이 76%에 이르고 있다. 조현석 변리사는 "한 건설회사의 특허권에 대한 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 그 특허기술이 국내외에 공지돼 있는 자료로 부터 쉽게 개발할 수 있는,즉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기술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내고 특허청구범위 3개항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1개항,특허법원에서 1개항,대법원에서 1개항을 순차적으로 무효화했다"고 말했다. 조 변리사는 "이 사건은 끈질기고 집요한 지우의 소송 수행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우는 출원 대리업무에서도 높은 등록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발명진흥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특허청 전체의 등록 성공률은 60.8%(5만4천5백25건의 출원중 3만3천1백49건 등록)였다. 하지만 이는 내.외국인 출원을 합한 통계이고 내국인 출원만의 경우에는 평균 30%로 등록률이 더욱 떨어진다. 이에 비해 지우의 등록 성공률은 평균 90%를 웃돈다. 조 변리사는 "고객만족을 위해 특허권 획득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산권의 활용 및 보호에 있어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우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02)3452-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