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17일부터 쟁점에 대한 절충에 나선다. 양당은 이미 특검기간과 명칭,기밀누설시 처벌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해소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송금절차와 중간발표여부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이 활동에 들어갈 경우 대북송금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의 핵심 실세들과 은행관계자,현대측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양당은 특검법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검기간을 1백20일에서 1백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수사중 기밀누설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데도 이견이 없다. 남은 쟁점은 송금절차에 관한 수사 범위와 중간 결과 발표여부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16일 송금문제와 관련,"국내쪽 송금자와 계좌 등은 조사하되 북측의 송달자와 계좌는 조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송금 절차를 특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고 이규택 총무도 "청와대와 국정원 및 금감원의 비리의혹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도 이 총장은 "한나라당의 유연한 입장을 기대한다"며 양보를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쟁점과 증인=현대측이 북한에 지급했다고 밝힌 5억달러 이외의 추가 지원금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과정에서의 압력행사 여부도 논란거리다. 대북 송금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정원의 개입여부와 남북정상회담과 연계여부,배달사고 가능성 등도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인사는 이같은 쟁점과 직·간접으로 연결돼있는 사람들이다. 우선 북한에 건내진 돈의 정상회담 대가성 여부와 송금과정에서의 정부기관 개입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통일외교안보특보(당시 국가정보원장)가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은행의 대출과 관련해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기호 전 경제수석,이근영·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포함한 전·현직 산은 간부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림 전 외환은행장과 일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송금 편의제공 문제로 조사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대표이사 등 현대 관계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