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요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각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1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만명 가량이 전문요양병원 등 시설 이용, 보험급여, 간병인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추진기획단은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내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모형을 만들게 된다. 산하위원회중 △제도.총괄 위원회는 재원 분담체계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 방안 △평가.판정 위원회는 제도적용을 받는 노인의 범위와 판정 기준 △수가.급여 위원회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방안 등을 각각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건의한 모형을 토대로 오는 2005∼2006년에 지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