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산되는 유명 구두약의 상표권을 선(先)출원한 베트남업체와 이에 맞선 생산업체 간에 1년 이상 진행된 상표권분쟁에서 베트남 정부가 한국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베트남특허청(NOIP)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NOIP는 최근 한국의 M사가 자사 상표권을 선출원한 현지업체 A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에서 A사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98년부터 베트남에 구두약을 수출해온 M사는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상품전시회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000년 10월 NOIP에 자사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NOIP는 A사가 이미 상표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OIP가 내세운 신청거부 이유는 상표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출원주의. 이에 맞서 M사는 상표분쟁 전문 현지변호사를 고용, 자사의 상표가 이미 세계시장에서 널리 알려진데다 등록 출원 이전부터 베트남에 수출해오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A사의 상표등록은 상표도용행위와 마찬가지라며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M사는 이와 함께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측에 분쟁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대사관은 남기만(南基萬)상무관을 통해 NOIP 담당관과 심사관 등과 10여차례 접촉, 한국기업의 상표권 보호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M사 상표가 국내외적으로 유명상표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대사관측은 특히 지난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특수'를 겨냥한 한국 등 외국업체들의 현지진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진출업체와 정부는 물론 베트남 정부도 민감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한결정을 촉구했다. 대사관은 또 NOIP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을 입수해 M사에 전달,관련자료 수집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승소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보탰다. 남 상무관은 "이번 승소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A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지만 권리를 침해당한 해당기업이 신속하게 현지에서 전문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사관측에 협조를 요청한 덕택"이라면서 "이번 분쟁에 대한 결과를 주시해온 외국업체들을 베트남 정부가 의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번 결정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장담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일단 분쟁 발생시 소송비용과 최종결정까지의 수출부진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진출시 반드시 상표권과 특허권을 먼저 출원해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