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2~3곳 출자제한 졸업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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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과 함께 2∼3개 공기업도 빠르면 오는 7월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삼성뿐 아니라 몇몇 공기업들도 부채비율이 낮아 결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출자총액 제한을 받고 있는 18개 대기업집단중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업이 결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모기업 개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낮아 출자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02년 말 현재 한전의 부채비율은 52.2%, 도로공사는 86.2%, 가스공사는 78.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전과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이 각각 계열사를 14개, 4개, 2개 두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공기업은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음)를 만들어봐야 겠지만 모회사 부채비율이 낮아 자동 졸업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포스코와 롯데그룹이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제10조) 개정시 '비금융계열사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이면 출자총액제한 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삼성그룹도 2002년 말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나오는 오는 7월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이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시행령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결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