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에서 회계장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증권시장에서 즉시 '퇴출'되며 3년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실사의무를 소홀히 한 주간증권사에 대해선 인수업무를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실시될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에서 공개요건 미달에 해당하는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3년간 증권시장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미 상장·등록된 기업도 공개 당시 요건에 미달되는 수준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퇴출된다. 또 기업공개를 맡은 주간사회사가 발행인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등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인수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공개예정기업의 감사보고서와 반기검토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이후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까지의 재무상황 변동 등에 대한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공개 전 감리를 거래소와 코스닥의 예비심사승인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30% 수준인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공개 전 감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의 심사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자금 및 회계관리시스템 등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집중심사를 벌이는 등 상장·등록 예비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분식회계 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