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95년 남해군수로 당선되고도 8개월동안 남해신문의 대표직을 겸직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남해신문에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내보내고 신문사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으며, 당선된 후에는 남해신문을 군청홍보를 위한 기관지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95년 7월1일 남해군수로 취임하기 전날인 6월30일 남해신문 대표직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고 그 이후 신문사에 출근하거나 신문사 경영 또는 편집권에 일절 관여한바 없으며 보수를 받은일도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남해신문 후임대표가 7월7일자로 취임했고 등기부 정리 등 기타 후속절차는 후임 대표가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며 "7월14일 자부터는 후임대표의 이름으로 신문이 발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해신문은 영세한 규모였기 때문에 주주총회 시기가 매년 2월로 되어 있어 96년 2월 정기주총때 신규임원을 포함해 대표이사 교체 등기부 정리를 하기로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은 56조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만 등기부 정리 등이 늦어지면서 세금문제 등이 내 명의로 처리됐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95년 군수 선거운동 당시 경쟁후보였던 민자당 강태선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남해신문에 싣고 신문사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을 거쳐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것과 관련, "상고할 수 있었으나 송사가 1년을 끌면서 군수의 잦은 법정출석이 군민들을 동요시키고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쟁후보 비방기사를 남해신문에 실은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다른 일간지에 일제히 난 기사를 옮겨온 것으로 그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군수시절 남해신문을 군청기관지로 활용하고 선거운동 참모들을 신문의 이사로 기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해신문은 엉터리를 엄호하는 신문이 아니었으며,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사직은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매력이 없으며 대표인 나도 5년동안은 월급도 안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