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무기장(無記帳) 사업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경비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내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물게 된다. 국세청은 4일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의 수입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 주던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준경비율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략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무기장 사업자중 16만명 정도가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