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일명 뉴라운드)'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대상에 법률 고등교육 부동산중개 디자인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이해 관계자에게 민감하거나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영화 방송 등 시청각 부문과 보건의료 부문은 개방 대상에서 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분야 1차 양허(시장개방)안' 실무 초안을 마련했다. 외교통상부는 3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DDA 서비스협상 특별위원회에서 WTO 회원국들과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이어 이달 말까지 부처간 실무조정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WTO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무 초안에 따르면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별도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 및 국제공법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외 법률회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 외국법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되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공공성이 강한 초.중.고교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비영리법인에 한해 대학(전문대 이상)이나 어학학원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건설 분야는 하도급 의무제도 이외에 최소자본금 요건과 면허 경신제도 등의 제한사항을 없애고 유통 분야의 도.소매 영업장 규모와 백화점 설립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국제배달 서비스에 대해선 항공 선박 육상 등 운송수단이 복합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을 열되 철도 도로 등 육상 교통수단에만 의존하는 국제배달은 통일 이후를 고려해 일단 제외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문은 경제적 수요 심사 등을 완화하고 금융 부문에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미 개방한 부분을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뉴스제공업 △프로그램 편성.할당 등 라디오 TV방송 △병원 등은 원칙적으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DDA 다자협상과는 별도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등 한국측에서 서비스 시장개방을 요구한 국가들에 대해선 4∼5일 양자협의를 통해 건설 금융 해운분야의 시장접근 제한 및 외국인 차별조치 철폐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