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단 이사장이 "돈이 없어 5천만원을 못 갚겠다"며 버티다 개인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파산부 윤강렬 판사는 "남모씨가 충남 K대학을 운영 중인 I재단 이사장 Y씨를 상대로 낸 개인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Y씨에 대해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윤 판사는 "Y씨가 대학재단 이사장이기는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데다 5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파산자 결정이 내려지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자'임이 기재되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공무원 담임권 및 주식회사 임원, 변호사, 의사자격 등 각종 자격이 박탈된다. 채권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재산을 은닉해 빚을 갚지 않는 악질 채무자들을 제재하고 있다. '사회적 사형선고'와 거의 다름없는 '자격상실'을 통해 사회활동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Y씨도 법원의 파산 결정 직후 재단 이사장 자격을 상실했다. 충남 도의원까지 지낸 Y씨는 지난 92년 K대학을 설립, 방송영상 등 문화산업 분야 전문대학으로 키워냈으나 95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40억원대 채무변제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다. 소액 채권을 갖고 있던 남씨는 지난해 7월 "Y씨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차를 굴리는 등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5천여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Y씨에 대한 개인 파산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