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마일리지 혜택이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방침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해 놓고 향후 혜택축소 뿐 아니라 기존에 쌓인 마일리지까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약관법에 저촉될 공산이 크다"며 "심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기존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축소 방침을 발표했으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결정되면 현행 혜택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날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마일리지 혜택을 조정할 때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일훈.박수진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