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27 組閣'] 검찰 대변혁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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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영 검찰총장 등 현직 검사장들에 비해 사법시험 기수가 아래인 강금실 변호사(46.여.사시 23회) 가 새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임명됨에 따라 법무.검찰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의 일부 반발 기류에도 불구, 여성판사 출신이면서 사시기수상 서울지검 부장검사급인 강 변호사가 법무장관에 기용된 것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포석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고려, 검찰총장보다 사시 윗기수이면서 검사장급 이상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들 중에서 임명돼 왔던 것이 관행이었다.
때문에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기수파괴형' 강 장관의 임명 자체를 대대적인 검찰개혁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개혁적 성향인 강 장관 발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 과정 등에서 강조해 왔던 검찰개혁 과제들의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과제들중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당장 시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검도 지난 24일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경우 서면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 내에서 검사장들이 실.국장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과 법무실, 검찰국, 보호국 등 4개 부서의 변화도 예견된다.
강 장관보다 사시 윗기수인 검찰간부들이 법무부 실.국장으로 포진하고 있는 점도 부서 변화의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장관은 법무행정을, 검찰총장은 수사업무를 각각 책임지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법무부내 검찰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 부분 '문민화'와 함께 일부 부서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며 대검 마약부와 강력부의 통합,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등 검찰내 조직 재정비도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변화는 노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진 검찰 간부인사에도 검사장급 자리가 축소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개혁을 위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작업 등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한 검찰개혁안엔 현재 자문기구로 돼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개선하며,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스스로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나름대로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 장관이 과연 검찰과 호흡을 맞춰가며 정치적으로 중립된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