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26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향후 특검일정과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이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최대 쟁점은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이다. 대북 송금에 대한 최종 책임이 김 전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전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통치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힌 바 있지만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김 전대통령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럴 경우 김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민주당 구 주류와 한나라당간은 물론 민주당내 신.구주류간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인 격랑도 예상된다. 향후 특검 절차와 관련,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 시행해야 하며 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뒤 약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특검수사는 내달말이나 4월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의 첫번째 종료시한은 6월 중순(70일)이지만 두세번 가량 연장될 경우 8월초쯤 돼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