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관련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A5면 국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찬성 1백58표,반대 1표,기권 3표로 특검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사건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를 통한 대북송금 의혹사건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대북송금 의혹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70일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1차 30일,2차 20일에 한해 연장,최장 1백2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만약 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옷로비 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에 이어 15대 국회 이후 네번째 특검제가 실시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검법안과 인준안 처리 순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