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이 대북송금사건의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기한인 지난 25일까지 내지 않음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현대상선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더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증선위에 상정해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