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증협회는 26일 현행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전업공증인 제도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민편익에 배치되고 있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행 30여년이 지난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를 폐지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공증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울러 임명공증인이 15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전업공증인 제도를 시행하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는 지난 71년 2월 민사사건의 처리 지연방지와 신속한분쟁처리 촉진을 위해 임명공증인 외에 변호사들도 공증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것으로 현재 전체 1천480여명의 공증인 중에 변호사가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