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마케팅] 300만 네트워커 대이동 '시장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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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시행에 따른 공제조합 업무가 본격 시작되자 다단계판매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다단계시장의 판매원, 즉 네트워커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네트워커는 줄잡아 3백만명 정도.
이들이 공제조합 업무개시 등 갖가지 변수에 따라 활동무대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 판매사업자 대이동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뒤 조합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증한도란 해당 업체가 부도나거나 반품이 몰릴 경우 환불해줄 수 있는 한도금액을 뜻한다.
보증한도는 최근 3개월 동안 구입한 모든 제품에 대해 환불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증한도만 보면 해당 업체의 매출규모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업체별 규모가 훤히 드러나므로 당장 중소업체들은 판매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이에따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리란 분석이다.
한국암웨이 명혜경 차장은 "중소 업체 판매원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떠나는 회원들을 잡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기업 인수합병(M&A) 움직임도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간 M&A 협상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후원수당 지급방식인 '보상플랜'이 전혀 다른 업체들간의 협상은 난항을 겪기 일쑤다.
판매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개의 다단계판매업체가 합병할 경우 후원수당 지급기준 및 산정기준이 달라질 것이므로 각 회사의 판매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판매원에게 유리하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변경하기 3개월 전에 소속 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업체간 인수 합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업의 양수.도나 합병 등에 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매원 지위의 양수.도를 인정하는 것은 업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기존 회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방문판매로 유턴 시도
아예 신방판으로 사업자체를 전환하거나 판매원들이 방문판매업체로 대거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한 방판업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며 빠져 나가는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들이 많았는데 올들어선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원들의 이탈이 증가하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신방판이나 유사 다단계로 영업방식을 바꾸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와 처벌이 보다 미약한 변형 피라미드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업계의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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