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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에 발목잡힌 총리인준안 .. 與野 총무회담도 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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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건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과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특검법안 처리을 놓고 여야가 대치,본회의 개의시간이 늦춰지는 등 오후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따라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6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유회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총무회담을 갖고 절충을 계속했으나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민주당이 '총리인준안·특검법안'분리처리 입장으로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당의 입장이 크게 달라 26일 총리인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한나라당은 오전 회담에서 "특검법안의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하고 수사기간도 70일로 하되,최대 50일까지 연장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일인 만큼 총리인준안만 처리하고 특검법 처리는 26일 이후 논의하자"는 '분리처리안'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의가 계속 연기됐다. 민주당은 오후 의총이 끝난 뒤 비공식적으로 "인준안을 처리해주면 특검법안 처리는 막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인준안이 처리된 뒤 민주당측이 특검법 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오후 총무회담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고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재창·정종호·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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