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10건중 7건 정도가 인터넷, 현금자동지급기, 전화 등 전자성 수단을 이용한 전자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이뤄진 7억7천548만건의 금융서비스중68.2%인 5억2천870만3천건이 전자거래였다. 나머지 2억4천677만7천건은 고객의 창구 방문을 통해 이뤄진 전통적 거래였다. 전자거래 비중이 전년 같은 기간의 57.8%와 지난해 6월중의 62.9%보다 10.4%포인트와 5.3%포인트 각각 높아져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인터넷 등 전자 매체의 발달로 전자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전자거래의 확산으로 전자금융 사고도 빈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들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 전자거래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폰뱅킹에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자거래를 이용, 일정액 이상의 고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기존의 비밀번호 외에 추가 비밀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