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대주주BW 전량소각 .. 편법증여 의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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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편법 증여 논란을 빚어온 박정원 사장 등 대주주 소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량 무상 소각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두산은 "당초 대주주들이 지배지분 희석을 우려, 신주인수권을 인수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나 주가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소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 등 두산그룹 오너 4세 및 친족 26명은 지난 99년 7월 발행한 BW물량 일부를 인수, 신주인수권 1백59만5천5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발행 당시 행사가격이 주당 5만1백원이었던 이 BW에는 주가에 연동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옵션(refixing option)'이 붙어 있어 ㈜두산의 지난 14일 종가(7천3백62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천1백15만5천주에 달한다.
이는 ㈜두산 전체 발행주식수 2천1백11만5천주의 5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34.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다.
기존 지분을 포함할 경우 대주주 지분만 43.8%에 달해 언제라도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두산의 BW발행이 행사가격 조정 조항이 공시되지 않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간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증여가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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